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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원예분야 시비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6-06-10

1.  흑성병예방 과수원 공동방제 지원사업, 산 배 대체작목 육성사업, 내재해형 신규하우스 지원사업, 화훼상토 지원사업, 민속채소 생산기반 조성사업

 

2. 2017년도 사업을 신청하고자하는 작목반 및 농가는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2016. 7. 1.(금)까지 농수산과로 제출

 

※ 자격 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5년이상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한 농가

  ※ 붙임 지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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