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원예분야 시비지원 사업 안내 | |||||
---|---|---|---|---|---|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6-06-10 | ||
1. 흑성병예방 과수원 공동방제 지원사업, 울산 배 대체작목 육성사업, 내재해형 신규하우스 지원사업, 화훼상토 지원사업, 민속채소 생산기반 조성사업
2. 2017년도 사업을 신청하고자하는 작목반 및 농가는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2016. 7. 1.(금)까지 농수산과로 제출
※ 자격 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5년이상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한 농가 ※ 붙임 지침서 참조
|
|||||
파일 |
이전글 | 2017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모집 홍보 및 편입 대상자 안내 |
---|---|
다음글 |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