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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6-05-13

 

1. 최근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다양한 농업용 방제기가 개발 및 보급되고 있으나 방제기별로 분사되는 약액의 입자크기, 단위시간당 분사량, 이동거리 등의 특성이 다르고  흐린 날씨와 잦은 강우로 인한 일조량 부족과 저온 현상으로 농약 등의 약제 분해속도가 지연되면서 유통 농산물에서 잔류허용기준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어 부적합 농산물 적발 신고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2. 농업인이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농약 등의 약제를 살포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농약관리법」 제40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

1. 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

2. 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3.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4.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 등은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5.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 등은 사용대상자 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

6.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 관련 :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농촌진흥청고시 제201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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