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브루셀라병 방역관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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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6-05-13 | ||
가. 소 거래․출하시 반드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를 확인. 나. 유․사산 소는 즉시 격리 조치 후 수의사(공수의) 진단 및 가축방역기관 신고. 다. 유산태아 및 태반은 소독 후 즉시 소각(매몰) 처리. 라.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도축부산물(소 태아 등)의 부적절한 취급금지. 마. 관내 브루셀라병 출하검사 및 정기검사 추진시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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