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종사자 교육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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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6-05-10 |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시설출입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교육 미수료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교육일정 수시조회 및 온라인 보수교육이 가능한 홈페이지(http://farmedu.kr)와 학습상담 지원센터(1600-8844)를 안내하오니, 해당농가에서는 교육이수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4개월 이상 사용된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에 한하여 신규장비 교체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해당농가에서는 구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GPS 단말기 장애시 차량등록제 운영센터(1544-3925)로 문의
* 구청 농수산과(241-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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