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 교체알림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6-04-19

 

해당 축산농가에서는 구청을 방문하여 신규장치 교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LTE 기반 신규 GPS 장치 : 무상제공

 

나. 무상보증기간(약정기간)의 확대 : 18개월 → 36개월

 

다. 통신료 지원 : 농가부담 통신료에 대해 SKT의 경우 3개월 청구분(61~90일)

할인, KT는 3개월분(90일) 감면 지원

 

체 신청 축산농가의 경우 기존 GPS 장치는 해지(말소)처리하고

GPS 장치로 재가입 신규로 진행하는 바, 해지월 1일부터 해지일까지

생되는 축산농가 부담 통신료에 대해서도 면제처리로 지원

라. 기존 통신료에 대해 이통사 요금정산 및 단말기 반납 완료시 가능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주간 안전사고 예보」(4.17~23)
다음글 2016년 상반기 폐형광등 및 폐전지 집중배출기간 운영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