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 교체알림 안내 | |||||
---|---|---|---|---|---|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6-04-19 | ||
해당 축산농가에서는 구청을 방문하여 신규장치 교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LTE 기반 신규 GPS 장치 : 무상제공
나. 무상보증기간(약정기간)의 확대 : 18개월 → 36개월
다. 통신료 지원 : 농가부담 통신료에 대해 SKT의 경우 3개월 청구분(61~90일) 할인, KT는 3개월분(90일) 감면 지원
※ 교체 신청 축산농가의 경우 기존 GPS 장치는 해지(말소)처리하고 신규 GPS 장치로 재가입 신규로 진행하는 바, 해지월 1일부터 해지일까지 발생되는 축산농가 부담 통신료에 대해서도 면제처리로 지원 라. 기존 통신료에 대해 이통사 요금정산 및 단말기 반납 완료시 가능
|
|||||
파일 |
이전글 | 「주간 안전사고 예보」(4.17~23) |
---|---|
다음글 | 2016년 상반기 폐형광등 및 폐전지 집중배출기간 운영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