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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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6-04-06 |
1. 목 적 ○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 방지 ○ 무분별한 농약 폐기로 인한 농경지 오염 방지 및 안전한 농촌환경 조성 2. 개 요 ○ 수거기간 : 2016. 4. 1. ~ 4. 30.(30일간) ○ 수거농약 : 메토밀(상표명 : 메소밀, 란네이트, 메소란) 중점 수거 ※ [참고 3∼4], 메토밀 외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 함께 수거 ○ 수거장소 : 동 주민센터(개봉 농약), 지역농협(미개봉 농약) ○ 대 상 자 : 농업인(메토밀 구매·검출농가, 메토밀 사용 일반농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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