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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계획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6-04-06

 

1. 목 적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 방지

무분별한 농약 폐기로 인한 농경지 오염 방지 및 안전한 농촌환경 조성

   

2. 개 요

○ 수거기간 : 2016. 4. 1. ~ 4. 30.(30일간)

○ 수거농약 : 메토밀(상표명 : 메소밀, 란네이트, 메소란) 중점 수거

※ [참고 3∼4], 메토밀 외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 함께 수거

○ 수거장소 : 동 주민센터(개봉 농약), 지역농협(미개봉 농약)

○ 대 상 자 : 농업인(메토밀 구매·검출농가, 메토밀 사용 일반농가 등)

   

* 상세문의는 농수산과(241-8056), 효문동 주민센터(241-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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