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계량기 정기 검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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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6-03-29 | ||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2016년도 울산 광역시 북구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3. 31. ~ 5. 8. 2. 검사기간 : 5. 9. ~ 5. 20.(10:00~17:00) 3. 검사장소 : 동 주민센터 및 소재지 4. 검사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 5. 문 의 처 : 북구청 창조경제과(☎241-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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