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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방역조치 철저 알림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6-03-24

 

가. 가축 운송 차량은 매일 소독하고, 농장 출입 전후 소독 실시.

나. 사료 운반 차량의 경우, 가급적 지대사료를 이용하여 농장 밖 일정장소에서

하차하여 전달하고 하차 장소는 사료 공급을 전후하여 소독 실시.

다. 차량 운전자는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하고 가축과의 접촉 금지, 개인위생 철저.

라. 차량 운전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의 작동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축산시설 출입차량 신규․변경․말소시 구청으로 신고.

마. 축산관련 종사자 대상 의무교육(신규대상) 및 보수교육 이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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