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신청 대상단지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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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6-03-21 | |||||||||
❍ 접수기간 : ~ 3. 24(목) 까지 ❍ 해당건물 :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노후․소규모 공동주택(빌라, 연립 주택 등) ❍ 접수양식
❍ 문의처 : 건축주택과(☎ 241-8024) ※ 상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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