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전 농산물 안전성검사 제도 이용 안내(서울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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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6-03-18 | ||
1. 서울 가락 및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는 출하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잔류농약 285종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잔류허용기준 초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하여 압류·폐기조치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2. 행정조치로 인한 출하자(농업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출하예정 농산물에 대한 ‘출하 전 농산물 안전성검사 제도’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출하 전 농산물 안전성검사 제도 운영방법 ○ 대 상 자 : 출하자[도매시장 출하자 신고 및 출하약정(도매시장법인) 체결] ○ 대상품목 : 도매시장 출하예정 농산물(엽채류, 쌈채류, 양채류) ○ 운영방법 - 출하자는 붙임의 출하 전 농산물 안전성검사 의뢰서 작성 - 출하자는 의뢰서 및 검체(검사대상 농산물, 최소 2kg 이상) 동봉 후 농산물 도매시장(서울 가락 또는 강서)에 우편(택배) 송부 또는 직접 방문 ※ 붙임 의뢰서 오른쪽 상단 주소 및 연락처 참고 - 농산물 도매시장은 검체 도착 후 24시간 내 검사결과 유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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