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 안내 | |||||
---|---|---|---|---|---|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6-03-15 | ||
【2016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 안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2016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해당 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6. 3. 25.(금)까지 나.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첨부파일 참조) 다. 지원대상자 (1)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 시각·청각·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
|||||
파일 |
이전글 | 2016년 원예분야 지원사업 안내 |
---|---|
다음글 | 거동불편 장애선거인 대상 선기일 교통편의차량 제공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