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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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6-03-04 | ||
2016. 3. 5. 주민자치위원 신규위촉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문동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3. 7. ~ 2016.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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