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축사 CCTV설치 지원사업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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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6-02-29 | ||
○ 사업주관 : 북구청장 ○ 사업대상자 : 한우 사육농가(사업량에서 한우농가 미충족시 타 축종 설치 가능) ○ 추진기간 : 2016. 1월 ~ 12월 ○ 지원대상자(자격) - 축사면적 300㎡ 이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중 자체 기준 설정 ○ 지원단가 : 2,340천원/개소당(시비 30%, 구비 40%, 자부담 30%) ※ 사양에 따라 가격 변동 있을 수 있음
* 제출기간 : 2016. 3. 16(수)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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