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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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6-02-19 | ||||||||||||||||||
보험대상 농작물 ◦ 본사업(전국 판매, 32개품목) : 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참다래*․자두․밤․콩․감자․양파․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대추․고추․포도․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부추․시금치․상추) * 참다래는 부산, 울산, 광주, 전남, 경남, 제주 대상 ◦ 시범사업
* 3년차 이상 시범사업 품목 중에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 심의에 따라 본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대상 농작물 등이라 하더라도 보험화가 곤란한 특정품종․특정 재배방법․특정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절차 ⇒ ①보험가입(농가⇒농협)→②계약서작성 및 보험료수납(농협⇔농가) →③보험가입체결(농협)→④보험가입 확정 통보(농협지역본부) - 적격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을 해당농협에 보험신청 - 과수농가와 지역농협 간 계약서 작성 후 농가부담 보험료 납입 -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되고 유효계약에 성립되는 농가를 확정
*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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