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사업 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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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6-02-19 | |
❍ 농진청에서 개발된 신품종 여왕벌 보급을 통한 양봉농가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유도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시책의 강구) ❍ 사업기간 : \'16. 1 ~ ‘16. 12 ❍ 재원 : 축산발전기금 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기금보조 50%, 자담 50% ❍ 사업시행주체 : 구청장․군수, 한국양봉협회 ❍ 사업비 : 150백만원(전국 기준) - 30,000원/군 * 10,000군 * 50% = 150백만원 ❍ 사업량 : 10천군(전국 기준) ❍ 자금용도 : 신품종 여왕벌 보급용 벌통(소비 2매, 사양기 포함) ❍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신품종 벌 생산 농가 또는 단체*에서 생산한 여왕벌(장원벌) 구입을 희망하는 양봉농가 * 신청문의: 농수산과(241-8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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