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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개선 추진 안내 |
작성자 |
효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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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17 |
○ 대 상 : 무허가 축사가 있는 축산농가
○ 기 간 : ‘16.2.4 ~ ’18.3.24(26개월)
○ 내 용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 온라인 상담소 설치․운영(축산환경관리원 http://www.ilem.go.kr)
○ 적법화 인‧허가 등 처리절차
불법건축물 측량 → 자진신고 → 이행강제금 납부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건축신고(허가) 처리(건축부서) → 분뇨처리설치 신고․허가(환경부서) → 축산업 허가(등록)변경(축산부서)
○ 문의사항
- 축산환경관리원(070-4289-2310)
- 북구청 농수산과(052-241-8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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