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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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5-10-20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91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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