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 의무휴업일 변경 관련 주민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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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5-06-16 | ||
1. 우리구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 및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의무 휴업일을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하오니, 2. 의무휴업일 당일은 전통시장 또는 골목상가(소규모 점포)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안내합니다. 가. 지정근거 :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 17조의2 나. 지정대상 : 홈플러스 울산북구점, 메가마트 울산점, 롯데마트 진장점, 코스트코 홀세일 울산점, 탑마트 매곡점, 홈플러스익스 프레스천곡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명촌점,(주)GS슈퍼마켓 천곡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곡점, 롯데슈퍼 울산매곡점 다. 변경내용 - 당초 의무휴업일 : 매월 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 -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 : 매월 두 번째 수요일, 네 번째 일요일 - 시 행 일 : 2015. 7. 8 .(수) 오전 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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