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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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장소 공고문 게재 의뢰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5-06-09



    1.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홈페이지

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역 -

          □ 폐업신고업소

             ● 업 소 명 : 킴스클럽마트

             ● 폐업일자 : 2015. 6. 9.

             ● 소매인 구분 : 제7조의3제1항

           □ 공고기간: 2016. 6. 9. ~ 2015. 6. 16.

           □ 공고장소 : 우리동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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