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장소 공고문 게재 의뢰 | |||||
---|---|---|---|---|---|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5-06-09 | ||
1.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홈페이지 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역 - □ 폐업신고업소 ● 업 소 명 : 킴스클럽마트 ● 폐업일자 : 2015. 6. 9. ● 소매인 구분 : 제7조의3제1항 □ 공고기간: 2016. 6. 9. ~ 2015. 6. 16. □ 공고장소 : 우리동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참조 |
|||||
파일 |
이전글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알림 |
---|---|
다음글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