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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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5-06-08


1.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역 -

       □ 폐업신고업소

          - 업 소 명 : 자동차마을매점

          - 폐업일자 : 2015. 6. 5.

          - 소매인 구분 : 제7조의3제1항

       □ 공고기간 : 2015. 6. 8. ~ 2015. 6. 14.

       □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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