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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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5-05-28 | ||
1.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5. 6. 1. ~ 2015. 6. 22.(21일간) 나. 방 법 : 동 홈페이지 다.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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