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직권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 장소 공고문 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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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5-04-28 | ||
1.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직권취소 사항 및 신규지정 신청 접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용 - ○ 직권취소일자 : 2015. 4. 28. ○ 소매인 구분 : 제7조의제1항 ○ 공고기간 : 2015. 4. 28. ~ 2015. 5. 6. ○ 공고장소 : 북구청 및 효문동. 강동동주민센터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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