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상조 가입자 소비자피해보상 안내’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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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5-04-24 | ||
1. 2010년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인가(제2010-03)로 설립된 소비자피해보상업무 수행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는 2015.03. 17일 부터 선불식할부거래업체 동아상조(주) 가입자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동아상조 가입자 대다수(60% 이상)의 주민등록지 및 실거주지가 울산 으로 파악되는 바, 홍보하고 3. 또한, 상조업 특성상 주 가입자의 다수가 노인 및 사회적 약자층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합니다. □ 홍보사항 ○ 내 용 : 동아상조 가입자 소비자피해보상 ○ 보상대상 : 동아상조 가입자 (28,000명, 41,901건) ○ 세부내용 :붙임참조 ○ 협조사항 - 통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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