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게시공고 및 일반인 열람 의뢰 | ||||||||||||||||||
---|---|---|---|---|---|---|---|---|---|---|---|---|---|---|---|---|---|---|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5-04-24 | |||||||||||||||
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49(2015. 3.30.)로 사업승인된 부산.울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에 관내 토지가 편입됨에 따라 전원개발촉진법 제17조(열람 등)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의거 게시공고 및 일반인 열람을 의뢰합니다. 가. 사업내용 - 사업명칭 : 부산울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 사업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 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개요 : 선로수 24개,철탑수 162기, 필지수 165필지 -사업시행기간 : 2015. 1. 1. ~ 2016. 12. 31.(24개월) -사업구역
나. 열람기간 : 2015.4. 30~2015.5. 4.(14일간) |
||||||||||||||||||
파일 |
이전글 | ‘동아상조 가입자 소비자피해보상 안내’ 홍보 |
---|---|
다음글 | 2015년 태양광 대여사업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