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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게시공고 및 일반인 열람 의뢰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5-04-24

 

    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49(2015.

3.30.)로 사업승인된 부산.울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에

관내 토지가 편입됨에 따라 전원개발촉진법 제17조(열람 등)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의거 게시공고

및 일반인 열람을 의뢰합니다.

     가. 사업내용

        - 사업명칭 : 부산울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 사업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

                          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개요 : 선로수 24개,철탑수 162기, 필지수 165필지

        -사업시행기간 : 2015. 1. 1. ~ 2016. 12. 31.(24개월)

        -사업구역

 

관할 시․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해 당 지 역

비고

북구, 동랙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기장군, 금정구

 

남구, 중구, 울주군, 북구, 동구

 

양산시, 김해시

 

경주시

 

 

         나. 열람기간 : 2015.4. 30~2015.5. 4.(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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