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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반송분) 고지서 공시송달 게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5-04-16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에 따라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기타 사유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2015년 1기분(반송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5.4.16.(목) ~ 2015.4.30.(목)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동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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