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반송분) 고지서 공시송달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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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5-04-16 | ||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에 따라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기타 사유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2015년 1기분(반송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5.4.16.(목) ~ 2015.4.30.(목)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동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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