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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A,B 열람공고 게시의뢰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5-04-14



 

     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5-49(2015.03.30)에 의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부산울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A\"외 1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

하여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를 하고자 합니

다.

- 아    래 -

    가. 사업내용

      - 사업명칭 : 부산울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A,B

      - 사업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 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익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에 기여

       - 사업개요 : 선로수 24개, 철탑수 162기, 필지 수 165필지

       - 시행기간 : 2015. 1. 1 ~ 2016. 12. 31.(24개월)

       - 사업구역 : 김해시, 양산시, 울산광역시 일원

    나. 열람기간 : 2015. 4. 14. ~ 2015. 5. 14.(30일간)

    다. 기타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에는 같은 법률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열람기간 만료

                        일부터 30일 이내 회신하시기 바라며, 회신이 없을 경우 추천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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