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사계획신고 수리(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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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5-03-27 | ||||||||
1. 귀사에서 신청한 도시가스 공사계획신고 건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수리하고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오니, 관련법규 준수 및 공사로 인한 민원 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주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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