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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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5-03-13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곶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15.4. 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2015. 3. 6. ~ 2015. 4. 6.(21일간)

     나. 방    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

     다.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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