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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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5-03-13 | ||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곶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15.4. 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2015. 3. 6. ~ 2015. 4. 6.(21일간) 나. 방 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 다.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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