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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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고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5-03-13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를 제청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ㄹ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2015. 4. 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기    간 : 2015.3. 6. ~ 2015. 4. 6.(21일간)

      나. 방    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

      다.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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