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고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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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5-03-13 | ||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를 제청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ㄹ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2015. 4. 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기 간 : 2015.3. 6. ~ 2015. 4. 6.(21일간) 나. 방 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 다.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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