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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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5-03-10 | ||
1.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령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2. 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받고 의견이 있는 주민이나 부서에서는 건축주택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기간 : 2015. 3. 11. ~ 3. 31.(20일간) 나. 협조사항 ○ 전동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의견 제출부서 : 기간 내 의견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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