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5-03-10



    1.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령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2. 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받고 의견이 있는 주민이나 부서에서는

건축주택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기간 : 2015. 3. 11. ~ 3. 31.(20일간)

         나. 협조사항

             ○ 전동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의견 제출부서 : 기간 내 의견 통보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고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다음글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