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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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5-03-05 | ||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은법 시행령제34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15.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에 대한 주택소유자 및 그밖의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다음과 같이 실시코자하오니, 가격열람부, 의견제출서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문 등을 비취 하고 있으니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2. 다음과 같이 홍보합니다. - 다 음 - 가.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15. 3. 11 ~3. 31 나. 열 람 ㆍ개별주택 : 소유자 개별 통지. 인터넷(http://kras.ulsan.go.kr), 동주민 센터 ㆍ공동주택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동 주민센터 다. 열람내용: 2015.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라. 열람대상자 : 주택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마. 의견제출처 ·개별주택 : 구청 세무과, 주택소유지 동 주민센터 . 공동주택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구청 세무과 주택소유지 동 주민센터 바. 행정사항 ′의견제출서 접수 및 제출 -접수 즉시 세무과로 FAX전송(241-7509)후 원본 익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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