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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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5-02-27 | ||
1.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을 경우, 2015. 3. 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3. 2. ~ 2015. 3. 23.(21일간) 나. 공고방법 : 구청 대표홈페이지 게시 다.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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