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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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5-02-20 | ||
1. 산업부에서는 2009년도부터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 설치비를 개별 수요가에게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서민가계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금년도 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및 조건, 대출절차 등 세부사항을 같이 알려드리니 대출 추천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3. 그리고, 사용자시설 설치 완료 전 대출 신청인에게는 붙임2의 \'고객 안내문\' 을 제공하여 허위로 대출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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