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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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5-02-16 | ||
1. 아래의 고시공고를[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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