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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5-02-02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이라 한다) 위반으로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2항 제2호에 의거 등록

취소 처분하고 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

     1. 공고대상 : 태회대부

       - 위      치 : 울산 북구 명촌14길 7(명촌동)

      2. 공고기간 : 2015. 01. 30. ~ 02. 13.(15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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