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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송전설비 보호 및 외물접촉 고장예방 협조 홍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5-01-30



 

      1. 도로 및 통신, 상·하수도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등 도로굴착 관련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도로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주요 지하시설물인

지중송전설비에 대한 보호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무단굴착에 의한 설비손상은 전력공급 중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인명 및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형사 및 민사에 대한

법적 책임도 됨을 인지하시여 지중송전설비 고장예방에 적극 협조항려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최근 주요 고장사례

          \'14. 11 : 신축공사 관련 천공작업에 의한 케이블 손상

          ○ \'14. 02 : 울타리작업 관련 시설물 설치로 인한 케이블 손상

          ○ \'13. 12, \'11. 09 : 천공작업에 의한 케이블 손상

        나. 협조 요청사항

          ○ 공사 착수 전 필히 지중송전선로 지장유무 사전 협의 및 우리회사

관계자 입회후 작업 시행

            - 상·하수도, 통신케이블, 도시가스배관 신증설 및 긴급보수공사 시

          ○ 협력(도급)업체 작업책임자 및 중장비기사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다. 지중송전설비 지장유무 사전 협의 및 입회

          ○ 사전 안전협의 : 한전 북부산전력지사 송전팀 김민석(☎051-

330-2334)

          ○ 입회요청

      구 분

관할구역 

 담당자

비고 

 (주)에이투지

울산시 전체, 부산시 북구,사하구,사상구 

 김광신

 

 한전 지중정비실

김해시, 양산시 

구삼수 

 

 

   - 한전 북부산전력지사 지중정비실장 구상수(☎ 051-330-2337)

   - 한전 위탁회사 (주)에이투지 현장소장 김광신(☎ 010-3592-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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