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송전설비 보호 및 외물접촉 고장예방 협조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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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5-01-30 | ||||||||||||
1. 도로 및 통신, 상·하수도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등 도로굴착 관련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도로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주요 지하시설물인 지중송전설비에 대한 보호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무단굴착에 의한 설비손상은 전력공급 중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인명 및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형사 및 민사에 대한 법적 책임도 됨을 인지하시여 지중송전설비 고장예방에 적극 협조항려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최근 주요 고장사례 ○ \'14. 11 : 신축공사 관련 천공작업에 의한 케이블 손상 ○ \'14. 02 : 울타리작업 관련 시설물 설치로 인한 케이블 손상 ○ \'13. 12, \'11. 09 : 천공작업에 의한 케이블 손상 나. 협조 요청사항 ○ 공사 착수 전 필히 지중송전선로 지장유무 사전 협의 및 우리회사 관계자 입회후 작업 시행 - 상·하수도, 통신케이블, 도시가스배관 신증설 및 긴급보수공사 시 ○ 협력(도급)업체 작업책임자 및 중장비기사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다. 지중송전설비 지장유무 사전 협의 및 입회 ○ 사전 안전협의 : 한전 북부산전력지사 송전팀 김민석(☎051- 330-2334) ○ 입회요청
- 한전 북부산전력지사 지중정비실장 구상수(☎ 051-330-2337) - 한전 위탁회사 (주)에이투지 현장소장 김광신(☎ 010-3592-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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