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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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5-01-19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직권)취소 사항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역 ▶

             □ 지정(직권)취소 업소

                ● 업 소 명 : 씨엔마트(2004-00053), 빅세일마트(2014-00060)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35(연암동)

                ● 소매인 구분 : 제7조의3제1항

                ● 취소일자 : 2015. 01. 19.

              □ 공고기간 : 2015. 01. 19. ~ 2015. 01. 26.

              □ 공고장소 : 구청 및 효문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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