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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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5-01-19 | ||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직권)취소 사항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역 ▶ □ 지정(직권)취소 업소 ● 업 소 명 : 씨엔마트(2004-00053), 빅세일마트(2014-00060)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35(연암동) ● 소매인 구분 : 제7조의3제1항 ● 취소일자 : 2015. 01. 19. □ 공고기간 : 2015. 01. 19. ~ 2015. 01. 26. □ 공고장소 : 구청 및 효문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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