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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기분(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의뢰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12-0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201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기타 사유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자에 대하여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기타 사유 등

으로 송달이 불가능한자에 대하여,

      3.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2014년 2기분(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4. 12. 4.(목) ~ 12.18.(목)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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