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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12-02

가. (법적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제63조(과태료),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 (주요내용)

   - (아동학대 신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사건을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112)에 신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자) 어린이집 · 유치원 · 초중고교 교직원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의료인 및 의료기사 · 구급대원 등 24개 직군 

-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 직군이 자격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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