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공동시설 지정해제 및 폐쇄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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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11-19 | ||||||||||||||||||||||||
우리 구에 위치한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하여 「먹는물 관리법」제8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 검사한 결과 먹는물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 3개소를 붙임과 같이 지정해제 및 폐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폐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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