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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공동시설 지정해제 및 폐쇄 알림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11-19



 

      우리 구에 위치한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하여 「먹는물 관리법」제8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 검사한

결과 먹는물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 3개소를 붙임과 같이 지정해제 및

폐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폐쇄시설-

 

지정번호

시설명

위치

지정일자

4-3

논골약수터

염포동 산54

′99.3.25.

4-4

차일약수터

창평동 산47

′99.3.12.

4-7

마동약수터

매곡동 산129

′05.8. 9.

 

 

해제일자

폐쇄사유

′14.11.17.

먹는물 수질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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