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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및 통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11-14

 

      1.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

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11. 14. ~ 11.27.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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