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및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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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11-14 | ||
1.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 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11. 14. ~ 11.27.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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