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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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11-04



      1.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2014. 11. 4. ~ 11. 24(21일간)

        나.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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