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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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10-27



     1.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애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하 합니다.

        

         가. 기     간 : 2014. 10. 27. ~ 11. 7.(11일간)

         나.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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