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장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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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10-27 | ||
1.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역 -
□ 폐업신고업소 ● 지정번호: 2013-00079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1길 11-2 ● 소매인 구분 : 제7조의3제2항 ● 업 소 명 : 세이마트 ● 폐업일자 : 2014. 10. 24. □ 공고기간 : 2014. 10. 24. ~ 10. 31 □ 공고장소 : 구청 및 효문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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