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장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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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10-22 | ||
1.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역 - □ 폐업신고업소 ● 지정번호: 2014-00011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27(진장동) ● 소매인 구분 : 제7조의제1항 ● 업 소 명 : 파인골프샵 ● 폐업일자 : 2014. 10. 22. □ 공고기간 : 2014. 10. 22. ~ 10. 29. □ 공고장소 : 구청 및 효문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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