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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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10-21



    1.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14년 11월 17일까지 환경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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