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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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10-21 | ||
1.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14년 11월 17일까지 환경위생 과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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