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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게시 의뢰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10-13



      1. 「환경개선부담법」제9조에 따라 201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기타 사유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2.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2014년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4.10.13.(수) ~ 2014.10.27.(월)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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