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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10-13



  1.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여,주민의겸수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2014. 10. 3 ~11. 3

    나. 개정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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