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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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10-13 | ||
1.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여,주민의겸수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2014. 10. 3 ~11. 3 나. 개정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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