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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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4-10-10 | ||
1.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2014. 10. 13. ~ 11. 2.(20일간) 나. 우리동 동뉴스 다.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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