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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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10-10



 

      1.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2014. 10. 13. ~ 11. 2.(20일간)

          나. 우리동 동뉴스

          다.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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