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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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10-06

 

201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및 관계기관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예고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기간 : 2014.10.06.(월) ~ 2014.10.27.(월)

     나. 의견제출방법  

      - 관내 전 초등학교 및 주민자치센터 : 지역사회협력과로 공문 제출  

      - 부모 및 시민 : 우편 및 E-mail 제출

     다. 행정예고사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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